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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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교원에 대한 예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1.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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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936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3819호, 2016. 1. 27. 타법개정, 2016. 1.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