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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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936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3819호, 2016. 1. 27. 타법개정, 2016. 1.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기에 특정 액수로 지급되는 봉급이나 수당과는 달리 해당 교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이루는 요소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점, ③ 구 교원지위법 제1조는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지 여부(적극)
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구 교원지위법 및 현행 교원지위법 제1조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교특법이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그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교특법 제1조)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결정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는 못한다(규정 제16조 제4항). 따라서 피고는 소외 학원이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원고의 재심청구에 따라 그보다 가벼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