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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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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교원 보수의 우대)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827, 2025구합54802(병합)2025. 10. 16.
중재재정취소

판결 참조),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한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이 국회의 입법권․예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법인이나 사

대법원 2022두434052024. 9.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

甲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乙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甲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乙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20헌마11582023. 7. 2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경영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정하기 위한 일응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교원과 학교법인

헌법재판소 2015헌가382018. 8.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참조), 사립대학 교원도 국ㆍ공립대학 교원의 보수 및 대우 수준을 보장받는다(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 그 밖에도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치 규정 및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근거한 하위 법령들이 대학 교원의 근로조건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교육과 연구에 정진할 수

광주지방법원 2017나602522018. 7. 6.
임금

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6추50182017. 1. 25.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추362016. 12. 2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립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추1422016. 12. 2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교육감이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7132014. 8. 21.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권리를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 결정은 원칙적으로 학

서울행법 2014구합27132014. 8. 21.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기간제교원 甲 등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기간제교원은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다174682012. 6. 28.
임금

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교원들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공립대학 교원의 보수 수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호봉제 시행 당시 적용되던 △△대학교 보수규정상 봉급결정

헌법재판소 2003헌마5332007. 4. 26.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위헌확인

가.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청약(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고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헌법재판소 2004헌바722006. 5. 25.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

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원기간임용제의 근거조항일 뿐, 대학교원의 임금 청구권의 근거조항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대학교원의 임금 청구 사건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적용될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