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12.31>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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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38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1. 12. 28. 시행현행
-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4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4761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4. 18. 시행
- 법률 제1439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8540호, 2007. 7. 20. 타법개정, 2007. 7. 20. 시행
- 법률 제8148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251호, 2004. 12. 30.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331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651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06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687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303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047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561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4. 3. 시행
- 법률 제2330호, 1971. 12. 28. 제정, 197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의무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에 민법 제688조의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의무교육 수행을 위해 부담하게 되는 경비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무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의무교육수행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법인인 원고들에게 민법상 위임규정을 유추적용하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의무교육 수행을 위해 부담하게 되는 경비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1) 헌법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사용되지 않는 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2조 내지 제11조),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의무교육의 범위에 관하여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
양여금으로 충당토록 하고, 의무교육기관 외의 공립학교 교원의 봉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단, 서울특별시는 전액)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던 당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구 교부금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을 개정하여,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케 하려는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기초단체의 사무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