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그 전액에 해당하는 액을, 부산직할시에 있어서는 그 반액에 해당하는 액을 각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②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담배소비세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하고, 담배소비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③ 삭제 <1990.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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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38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1. 12. 28. 시행현행
-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4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4761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4. 18. 시행
- 법률 제1439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8540호, 2007. 7. 20. 타법개정, 2007. 7. 20. 시행
- 법률 제8148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251호, 2004. 12. 30.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331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651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06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687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303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047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561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4. 3. 시행
- 법률 제2330호, 1971. 12. 28. 제정, 197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의무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에 민법 제688조의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의무교육 수행을 위해 부담하게 되는 경비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무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의무교육수행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법인인 원고들에게 민법상 위임규정을 유추적용하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의무교육 수행을 위해 부담하게 되는 경비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1) 헌법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사용되지 않는 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2조 내지 제11조),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의무교육의 범위에 관하여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
양여금으로 충당토록 하고, 의무교육기관 외의 공립학교 교원의 봉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단, 서울특별시는 전액)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던 당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구 교부금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을 개정하여,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케 하려는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기초단체의 사무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