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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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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의 교원의 보수중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교원의 봉급(俸給額을 기준으로 하여 支給額이 算定되는 手當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보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에 있어서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보수중 봉급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988.12.31>

②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담배소비세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하고, 담배소비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의 기타 경비중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基準財政收入額이 基準財政需要額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未達額을 말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교육재정조정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교육재정조정의 방법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8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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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2두73872015. 1. 29.
지원금교부청구

의무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에 민법 제688조의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추222013. 4. 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서울고등법원 2011누322032012. 2. 22.
지원금교부청구

의무교육 수행을 위해 부담하게 되는 경비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무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의무교육수행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법인인 원고들에게 민법상 위임규정을 유추적용하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78032011. 8. 12.
지원금교부청구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의무교육 수행을 위해 부담하게 되는 경비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1) 헌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613922009. 6. 17.
부당이득금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사용되지 않는 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2조 내지 제11조),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의무교육의 범위에 관하여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

헌법재판소 2004헌라32005. 12. 22.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양여금으로 충당토록 하고, 의무교육기관 외의 공립학교 교원의 봉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단, 서울특별시는 전액)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던 당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구 교부금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을 개정하여,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케 하려는

대법원 96추841996. 11. 29.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기초단체의 사무인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