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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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제5조 (의무교육등)
제5조 (의무교육등)
①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