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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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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제4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정 1997.12.13>)

제4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정 1997.12.13>)

①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소속하에 시ㆍ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 시ㆍ군ㆍ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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