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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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제6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제6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ㆍ시설비ㆍ실험실습비ㆍ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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