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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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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13조 (평생교육센터등의 운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평생교육센터등의 운영)

①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교육ㆍ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관할구역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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