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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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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13조 (평생교육센터등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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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평생교육센터등의 운영)
①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교육ㆍ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관할구역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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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41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
- 법률 제8640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전부개정, 2008. 2. 15.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6003호, 1999. 8. 31. 전부개정, 2000. 3.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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