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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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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14조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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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60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현행
- 법률 제9641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
- 법률 제8640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전부개정, 2008. 2. 15.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6003호, 1999. 8. 31. 전부개정, 2000. 3.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5누142441996. 10. 25.
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
사회교육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관할 시·도교육위원회가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3도17991994. 6. 1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제6조, 제21조,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 각 규정을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사회교육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회교육시설은 사회교육의 주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말하고, 이는 사회교육의 주체를 의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