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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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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1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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