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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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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 (시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7.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시설)

①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시설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한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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