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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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 (시설)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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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17호, 2020. 6. 9.,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74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4718호, 1994. 1. 7. 제정, 1994. 7.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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