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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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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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83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874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5653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4718호, 1994. 1. 7. 제정, 1994. 7.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4다3082082025. 3. 27.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정관에서 원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096212021. 5. 27.
당선무효확인
무기명 비밀투표의 의미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선출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