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ㆍ공연ㆍ방송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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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881호, 2003. 5. 27. 일부개정, 200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6134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원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 조의5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 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
선택 가. 피고인 A, C (1)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방조한 점 (가) 2006. 8. 1.부터 2007. 6. 28.까지 : 각 구 저작권법 (2006. 12. 28 법률 제 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5, 형법 제32조 제1항 (나) 2007. 6. 29.부터 2009. 2. 5.까지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미국 원어민의 실제 표현들을 총정리한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전에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에 실린 영어회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작·판매한 사안에서,구 저작권법 제97조의5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의 적법성(소극) 및 이 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소기각)
구 저작권법 제97조의5의 저작재산권 침해죄에서 고의의 내용
06노1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97조의5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하여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저작권법 제97조의5에 해당하는바,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인 묵주반지를 복제·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작권 등록한 묵주반지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업체가 제공한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별도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해당 곡의 음원파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HTTP 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과 주된 쟁점과 내용이 동일한 ‘ □□’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저로 출판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법 제97조의5에 규정된 저작물의 복제(부분적으로 다소의 개변이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동일성이 인정된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저작재산권자와 사이에 국내 상품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저작재산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가 없다고 한 사례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의5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권리의 침해죄’로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행
(수사기록 1452쪽) 1. 각 압수조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6조, 저작권법 제97조의5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안기환
저작물인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개론(저자 피고인외 4인)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03. 5. 27. 법률 제6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5,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이성훈(재판장) 신신호 김수영
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97조의5(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이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