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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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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64조 (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①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개정 2011.12.2, 2021.5.18, 2023.8.8>

1. 실연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은 제외한다)

2. 음반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조약체결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조약체결국의 국민(해당 조약체결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해당 조약체결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3. 방송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조약체결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해당 조약체결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2022도28272025. 12. 11.
저작권법위반[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에 대한 보호기간 만료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實演)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원칙적으로 그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 및 이때 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11나964152012. 10. 24.
음반 판매금지 등

음반 기획·제작업에 종사하던 甲이, 정식 대중가수로 데뷔하기 전인 乙이 노래를 부르고 다른 연주자들이 반주를 한 음원을 만든 뒤 乙에게 가창료를 지급하고 음원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여 영어교육용 테이프를 제작·판매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엘피(LP), 카세트테이프, CD 형식의 음반을 만들어 판매하여 오다가 약 17년이 지난 후 丙과 음원을 사용한 음반을 제작·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丙이 음원을 담은 CD 음반과 DVD 영상물을 제작·판매하자 乙이 丙을 상대로 CD 음반과 DVD 영상물의 판매 등 금지를 구한 사

대법원 2006도41262008. 6. 26.
저작권법위반

사망한 가수 공소외 2가 가지고 있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이 그의 부친과 처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4마6392005. 10. 4.
공연금지가처분

뮤지컬은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이고, 뮤지컬 제작자는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할 수 없으며, 뮤지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실연 자체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지법 95가합778751997. 2. 14.
손해배상(기)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에게 원반의 판권 일체를 양도한 경우, 영상제작자로부터 재편집 권한을 양수받은 자의 재편집 원반의 제작이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도28561997. 6. 10.
저작권법위반

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실연자의 녹음·녹화권'의 의미

대법원 96다24601997. 5. 28.
손해배상(자)

구 저작권법상의 '개작'의 의미

서울고법 94나91861995. 12. 5.
손해배상(기)

구 저작권법상의 '개작'의 의미 및 현 저작권법상의 '편곡'과의 관계

대법원 89도7021991. 8. 27.
저작권법 위반

가.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의 무단편집, 출판행위가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나.구 저작권법 제71조 제1항의 불정출판공연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 다. 노동자들에 의해 새로운 가사가 붙여진 가요 등을 수집하여 원작곡자나 사자의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승낙 없이 악보와 가사를 편집하여 100부를 출판 배포한 것이라면 비침해행위를 규정한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라. 그 복제의 방법과 부수, 배포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연구의 목적으로 위 "다"항의 책

대법원 89다카43421990. 2. 27.
손해배상

가.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한 번역저작권의 성립요건 나. 저작물의 "개작"의 의미와 도작, 표절 및 창작과의 구별 다. 발행인이 갑에게 소설의 번역을 의뢰하였다가 다시 을에게 번역을 의뢰하면서 갑의 번역물을 주어 을이 갑의 번역물을 무단 개작한 후 발행인이 이를 발행한 경우 발행인의 행위가 을과 공동으로 갑의 번역저작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8다카292691989. 10. 24.
손해배상(기)

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나.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경우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 가부(적극) 다. 교육정책상의 목적을 위해 교과서에 저작자의 이름을 가공으로 표시한 경우가 귀속권을 침해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라.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의 발췌수집의 의미 마. 명예와 성망을 침해당하지 않았으나 저작물의 변경권을 침해당한 저작자

대법원 79도14821979. 12. 28.
저작권법위반

가. 저작물의 의미 나. 개인의 편저 또는 수집작인 민속도감이나 도록에 수록된 도형이 저작물인지 여부 다. 대학응용미술관계의 교재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76도15051979. 6. 26.
조세범처벌법위반·저작권법위반

“진학”지 부록으로 대학예비고사 시험문제를 복제하여 출판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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