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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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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63조의2 (준용)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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