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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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63조의2 (준용)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3헌가82025. 7. 17.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2인 당해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6748 보상금 지급 청구의 소 【주 문】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 가운데 저작권법(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기61032023. 2. 15.
위헌심판제청
호사 윤용근, 하병현, 정상경, 이선행 【당해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6748 보상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저작권법(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당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8222015. 9. 3.
출판권침해금지등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6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저작권법 제63조의2, 제62조 제1항은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출판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 ▷▷▷ 외 60인 사이에 체결된 각 미술저작물 출판권 설정계약서(갑 제2호증의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