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3가합2822 판결 [출판권침해금지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1. 주식회사◆◆◆, 2. ★★★
- 변론종결
- 2015. 8. 20.
- 판결선고
- 2015. 9. 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은 ① 2007. 9. 18. ▼▼▼과 총 62권의 '▲▲▲◇◇◇동화'(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기획 및 원고(原稿) 진행 업무 등에 관한 '저작물 기획 위촉계약'을, ② 2007. 11. 5. ☆☆☆과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편집대행 위촉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위 각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이 발생할 경우 ▼▼▼과 ☆☆☆으로부터 저작재산권 전부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고(갑 제1호증 저작물 기획 위촉계약서 제6조 제1항 및 갑 제3호증의 1 저작물 편집대행 위촉계약서 제7조 제1항 각 참조), ③ 2008.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 외 60인과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미술저작물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 외 60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저작하여 ▽▽▽에 출판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2호증의 1 내지 61 각 미술저작물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1조, 제2조 참조).
나. ▽▽▽은 2011. 8. 5.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5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출판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5. 31. 위 출판권 양도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2년경부터 피고 ★★★로부터 총 62권으로 구성된 이 사건 저작물 중 60권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서적을 구입한 후 피고 회사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www.littlemom.co.kr)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한편, 그 중 일부 내용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6, 17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은 이 사건 저작물 중 어문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로부터, 편집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으로부터 각 양도받았고, 미술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 외 60인으로부터 설정받았으며, 원고가 다시 ▽▽▽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양도받았는바,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서적을 출판하여 피고 회사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① 이 사건 서적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의 금지, ② 이 사건 서적의 완제품, 반제품, 출판용지형, 필름의 폐기, ③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이 사건 서적 내용의 게재, 사용, 전송의 금지 및 ④ 출판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35,53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을 거쳐 ▼▼▼과 ☆☆☆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 중 어문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에 관한 각 저작재산권을 순차 양도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과 ▼▼▼ 사이에 작성된 2007. 9. 18.자 '저작물 기획 위촉계약서'(갑 제1호증) 제4조 제2항에는 '▼▼▼은 저작자와의 계약을 ▽▽▽의 이름으로 하고, ▼▼▼은 ▽▽▽과 저작자 간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송부 등의 업무를 맡는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전항에 따라 계약된 각 저작자들의 저작료는 ▼▼▼이 ▽▽▽에게 저작물이 인도되었음을 서면 통지한 뒤, 30일 이내에 ▽▽▽이 현금으로 각 저작자들에게 지급하되 법령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은 각 저작자가 작성한 원고를 1차 감수하여 ▽▽▽에게 인도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에는 '저작자가 작성한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불완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 저작자에게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요청하고, 저작자가 수정 및 보완한 원고를 2차 감수하여 ▽▽▽에게 인도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과 ☆☆☆ 사이에 작성된 2007. 11. 5.자 '저작물 편집대행 위촉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제5조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과 ☆☆☆을 이 사건 저작물 중 어문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직접적인 저작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 ☆☆☆이 단순히 이 사건 저작물의 초고를 감수한 데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들을 공동저작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② 가사 ▼▼▼과 ☆☆☆이 이 사건 저작물 중 어문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각 공동저작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 ☆☆☆이 ▽▽▽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함에 있어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과 ☆☆☆이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 ☆☆☆이 이 사건 저작물 중 어문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에 관한 각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들로부터 ▽▽▽을 거쳐 이 사건 저작물 중 어문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에 관한 각 저작재산권을 순차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 중 미술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의 양수로써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6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저작권법 제63조의2, 제62조 제1항은 출판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출판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 ▷▷▷ 외 60인 사이에 체결된 각 미술저작물 출판권 설정계약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61) 제17조 제2항에는 '▽▽▽은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 외 60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이 사건 저작물 중 미술저작물의 출판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저작자들인 ▷▷▷ 외 60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 중 미술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에 대한 관계에서 위 출판권의 양수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출판권의 양수로써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저작물 중 미술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제1목록
서적명: 2013 NEW ◇◇◇동화(총 60권) 펴낸 곳: (주)▽▽▽ 공급처: 도서출판효동
별지 제2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