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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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64조의2 (실연자 등의 추정)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ㆍ음반ㆍ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ㆍ음반ㆍ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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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07호, 2011. 6. 30. 일부개정, 2011. 7. 1. 시행현행
- 법률 제7233호, 2004. 10. 16. 일부개정, 2005. 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152022. 2. 10.
저작권법위반
있다고 할 것인바, 1957년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로서 전송권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2004. 10. 16. 법률 제7233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제64조의 2로 실연자의 전송권을 신설하면서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실연의 성격상 전송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개정법률에 따라 1987년 저
서울고법 2021나20092182022. 10. 20.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OST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이 사건 OST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나) 한편 피고는, 저작권법 제64조의2에 의하여 S&T 미디어가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64조의2에 의하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음반·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