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21.5.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6.30>
6. 삭제 <2011.6.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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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2026. 5. 11. 시행현행
- 법률 제18162호, 2021. 5. 18. 일부개정, 2021. 5. 18. 시행
-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10807호, 2011. 6. 30. 일부개정, 2011. 7. 1.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529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7. 23. 시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2007. 6.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1건
甲 주식회사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乙이 위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여 제작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이 위와 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고, 甲 회사의 영상 하단 등에 甲 회사 또는 甲 회사의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자막
의 기재 및 영상 1. 이체확인증 1. I-E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직원 乙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丙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개인 노트북에 설치한 후 이를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제1심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甲 회사는 乙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에서,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취지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實演)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원칙적으로 그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 및 이때 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그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사용할 ‘호랑이 및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를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丙에게 저작권이 있는 미술저작물(미술작품)과 유사한 벽화를 그려 피고인 乙의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하였고, 피고인 乙은 丙의 법률대리인을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위와 같이 설치된 벽화를 자신의 음식점에 9개월여 동안 전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丙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또는 전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것으로서 그 전체로서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로서 그 전체로서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 등 권리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단서의 권리 침해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의 의미(=사회적 명예) / 위 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 1. ◇◇◇ 음반 발행일자 확인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
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종 범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발령받고(인천지방법원 2019고약24857),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0고정339). 청구인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2020. 3. 30.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인격권을 침해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 조항에서 정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별
이센스 관련 계약서 및 번역본 1.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