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4. 21. 선고 2020헌마480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셀프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여러 노래를 가창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정1938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8고정1097 판결), 2020. 2. 17. 동일한 취지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인천지방법원 2019고약24857),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0고정339). 청구인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2020. 3. 30.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관련 조항]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및 제101조의3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 및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제129조의2 제4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포함한다)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3. 판단
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인천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정1938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8고정1097 판결), 위 2018고정1097 판결에는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법조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위 판결들이 선고된 때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30.에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저작권법 제129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