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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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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82조 (전송ㆍ선로설비의 이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2조(전송ㆍ선로설비의 이용) 전송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ㆍ선로설비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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