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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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82조 (전송ㆍ선로설비의 이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2조(전송ㆍ선로설비의 이용) 전송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ㆍ선로설비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821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현행
- 법률 제11710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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