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5조 (변경허가등)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10, 2020.6.9>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제 <2006.10.27>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2013.3.23>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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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473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4. 23. 시행
- 법률 제20059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750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19. 12. 10.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710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01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8060호, 2006. 10. 27. 일부개정, 2006. 10. 27. 시행
- 법률 제6803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3978호, 1987. 11. 28. 제정, 1987. 1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권 행사만을 제한하고 있다[이 외에 같은 항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만 두고 있다(제106조 제1항 제6호). 반면 방송법 제15조 제1항은 방송사업자 등이 합병 및 분할,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등에 대하여 피고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
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 D, 승인유효기간 2004. 5. 27.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로서, 구 방송법(2006. 10. 27. 법률 제8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03. 4. 8. 최다출자자를 주식회사 D으로 하여 변경승인을 받았고, 2004. 5. 21.
PP채널의 송출은 준공검사신청 후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험방송이 가능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본방송을 하여야 함. ○ 승인신청사업자는 승인심사 기간 동안 방송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변경허가 추천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심사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승인사업자는 법 제79조 및
선방송관리법 제12조 제3항과 같은 유선방송사업자의 유선방송사업 양도·양수 및 그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위 방송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사건과 같은 중계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및 분할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방송법이 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양도·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