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10, 2020.6.9, 2024.10.22, 2025.10.1>
1. 삭제 <2025.10.1>
2. 삭제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10, 2020.6.9, 2024.10.22,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효력은 「행정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 신고대상 행위가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신설 2022.1.11, 2025.10.1>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2.1.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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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473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4. 23. 시행
- 법률 제18732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750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19. 12. 10.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710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60호, 2006. 10. 27. 일부개정, 2006. 10.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과 피고의 불승인 및 시정명령 처분 등 1) 피고는 C방송에 대하여 2023. 11. 7. 구 방송법(2024. 10. 22. 법률 제20473호로 개정[2]되기 전의 것. 이하 ‘방송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방송법 제99조
2009. 4. 13.로 정하고 BBB 홀딩스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구 방송법(2013. 3. 23. 법률 제11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수를 통하여 종합유선방송사
를 받아들여 2006. 10. 24.경 소외회사 등을 통하여 변경승인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06. 12. 27. 현행 방송법(2006. 10. 27. 법률 제8060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15조의2에 따라 참가인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8호증, 을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