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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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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15조 (변경허가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8>

1.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지분소유자의 변경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7272025. 4. 24.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의 소

권 행사만을 제한하고 있다[이 외에 같은 항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만 두고 있다(제106조 제1항 제6호). 반면 방송법 제15조 제1항은 방송사업자 등이 합병 및 분할,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등에 대하여 피고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55162007. 7. 13.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취소

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 D, 승인유효기간 2004. 5. 27.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로서, 구 방송법(2006. 10. 27. 법률 제8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03. 4. 8. 최다출자자를 주식회사 D으로 하여 변경승인을 받았고, 2004. 5. 21.

서울행법 2001구224642003. 7. 15.
승인처분취소등청구

PP채널의 송출은 준공검사신청 후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험방송이 가능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본방송을 하여야 함. ○ 승인신청사업자는 승인심사 기간 동안 방송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변경허가 추천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심사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승인사업자는 법 제79조 및

대법원 99다613782002. 6. 14.
매매계약무효확인

선방송관리법 제12조 제3항과 같은 유선방송사업자의 유선방송사업 양도·양수 및 그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위 방송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사건과 같은 중계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및 분할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방송법이 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양도·

서울행법 2000구421572001. 4. 13.
업무정지처분취소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