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글씨 크기

방송법 제10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7.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7.7.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