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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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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10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전파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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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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