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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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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10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3.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방송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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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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