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가의 지급)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사무담당자, 계약체결의 형식, 계약서의 내용, 지급기한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6조, 제11조, 제15조) 확실한 채무변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국채의 경우에 국채발행수입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편입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원금 및 이자의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여(공공자금관리기금
국가가 당사자가 된 공사계약에서 국가가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시기(=대금지급 청구일부터 14일 경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