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검사)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서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을 납품일자로 보며,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한 경우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위 검사요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검사장소로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이 선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요하고,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 없이 검사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 현실적인 반입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유효한 검사요청이 있
08. 2. 13., 검사 및 검수완료일 2008. 2. 29.로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국가에 대한 물품 공급계약 이행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물품 검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는 ‘검사’를 ‘계약목적물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