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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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가의 선납)
제16조(대가의 선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9다918112014. 11. 13.
정산금
계약이 상한가 개산계약임을 고려하더라도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법령의 변경으로 기존 면세항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으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16조(제19조의 오기로 보인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증액분 상당만큼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서울고등법원 2008나806492009. 9. 18.
정산금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원가 항목에 계상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서는 개발비용을 포함한 계약 내용의 변경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