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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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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가의 선납)

제16조(대가의 선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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