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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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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9>

1. 여객운송업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8건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9512026. 5. 15.
매매대금반환

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예정일이 연장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 제3조 제3항에 위반되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약관법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

서울북부지법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2026. 2. 12.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프로그램에 가입하였고, 甲 회사는 乙이 배포한 홍보 링크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거래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해 왔는데,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인 시가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수수료로 적립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이 이를 일반회원계정으로 인출한 후 그중 일부를 외부 가상자산

대법원 2023다2809452026. 2. 26.
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과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6382026. 3. 27.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처분 취소

야 하고, 공공기관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 등의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방에게 그 중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대법원 2022다308747, 3087542025. 10. 16.
보험금·보험금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8812025. 7. 11.
유자격자등록취소 등 처분 취소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 등의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방에게 그 중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5)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이 입찰공고 또는 원고와

대법원 2024다3125592025. 8. 14.
손해배상(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4다3018322025. 8. 14.
보험금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여기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대법원 2023다2740562025. 5. 15.
보험금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및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다2258972025. 10. 16.
보험금[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연금산출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미지급 생존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다3096792025. 8. 14.
채무부존재확인[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다2896802025. 8. 14.
보험금[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보험약관에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다2450582025. 4. 3.
보험금

甲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주보험 약관은 ‘일반암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2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액암 진단 특별약관은 ‘갑상선암 등 소액암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3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이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과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 악성신생물(C77)을 진단받아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乙 회사가 보험약관 중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등을 암에서 제외한다.’는 조항과 ‘C77~C80[이차성

대법원 2023다2507462025. 3. 13.
보험금[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2023나256802024. 7. 17.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1조 제3호의 내용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고지·설명하지 않았는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4항[1]에 따라 위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2]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

헌법재판소 2022헌바652024. 4. 2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기사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약관을 마련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급약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인가받았다면, 그 내용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을 일응 달성할 수 있다.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일반적인 약관 거

광주지방법원 2023가합50498(본소), 2023가합50504(반소)2024. 5. 14.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약관법 제3조에 따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대법원 2020다2897432024. 7. 25.
보험금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대법원 2023다2936202024. 4. 1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대법원 2024다2239492024. 7. 11.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