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7건
건 이용약관 제23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규정이 약관법 제6조에 위배되는지 가) 관련 법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조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연금보험계약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 및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에 대한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명시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기초로만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예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해당하고, 이는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액예정 조항의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연금보험계약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 및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에 대한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명시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기초로만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데(약관법 제2조 제1호), 피고 조합규약은 조합원들이 정한 자치법규로서, 피고의 조합원과 기관 등을 구속하는 자치법규일 뿐, 피고가 일방당사자가 되고 조합원들이 그 상대방이 되어 체결할 계약 내용을 정한 것이 아
상대방과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므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되,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
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약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와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한다. 구체적인 계약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조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다.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약관법 제2조 제1호). 위약금 약정이 약관 조항에 기재된 경우 개별적·자율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에 비하여 불공정하게 될 위험이 크고, 이는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 어느 것으로 해석되든 마찬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약서에 甲 회사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확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확약서는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특정 권역 내에서 甲 회사가 제공하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가입 등 영업업무 등을 乙 회사에 위탁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이루어진 ‘기본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기본수수료’ 체계를 서비스별 실적건수에 따른 ‘기본활동비’와 점수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추가계약서 조항은 乙 회사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고(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여기서 약관규제법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 내용을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제1항에서 정
네덜란드에 주소를 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甲 회사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게시하여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
구체적인 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합의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하는 바(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2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공매 공고문의 ‘4. 유의사항’ 부분은 다른
희망퇴직위로금 등’이라 한다)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은 무효이다. 가) 이 사건 확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반환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인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
항이 원고와 피고 현대중공업 쌍방 간의 교섭 없이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그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각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약관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각 조항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현대중공업은 KSS-Ⅱ 사업에 참여할 경우의 계약 체결 방식 및 계약
확인 문구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약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 사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과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