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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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지방세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종합부동산세
5. 부가가치세
6. 개별소비세
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8. 주세(酒稅)
9. 인지세(印紙稅)
10. 증권거래세
11. 교육세
12. 농어촌특별세
13. 재평가세
14. 관세
15. 임시수입부가세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담배소비세
마. 지방소비세
바. 주민세
사. 지방소득세
아. 재산세
자.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