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14. 1. 14.
글씨 크기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세)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종합부동산세

5. 부가가치세

6. 개별소비세

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8. 주세(酒稅)

9. 인지세(印紙稅)

10. 증권거래세

11. 교육세

12. 농어촌특별세

13. 재평가세

14. 관세

15. 임시수입부가세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1492025. 6. 10.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중과여부

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세목에 추가함으로써 입법적인 관점에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 주장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3132021. 12. 7.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4.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양도·환급(주행세 및 담배소비세는 제외한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끝. 각주 [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라야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42362020. 6. 18.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

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비록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직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게 그 이익이 귀속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54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선행처분 성격의 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4352008. 4. 25.
종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에서 종부세를 세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입법적인 관점에서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종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

대법원 64누1541965. 6. 15.
세금부과처분취소

임대농지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