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중복과세의 금지)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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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226호, 2014. 1. 14. 시행현행
- 법률 제4128호, 1989. 6. 16. 타법개정, 199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 이중과세금지 및 비례원칙 위반 여부 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이라는 물건으로 동일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물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
및 제14조에서 종부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에서 종부세를 세목으로 추가함으로
령에 의하여 귀납할수 있는 결론으로서 모법에 없는 제한은 시행령으로 새로운 제한을 함은 법률 위반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으나 같은법 제2조에는 국세인 소득세를 규정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