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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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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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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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