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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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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통고처분)

제15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신설 2023.1.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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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9032026. 2.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가공의 지급수수료 1,741백만 원을 계상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벌금 191,596,356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통고(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와 LLL는 2022. 4. 22. 및 2022. 4. 26. 위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

대법원 2025다2108372026. 4. 30.
부당이득금

조세범칙조사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정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른 통고처분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대전고등법원 2024누135742025. 5. 13.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처분취소

021. 10. 28. 원고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BB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BB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사업을 위하였음을 이유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원고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의 벌금상당액인 3,763,586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통고처분대로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여 고발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645902025. 7. 1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EEE은 아울러 20XX. X. XX.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합계 000,000,000원의 벌금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XX. XX. XX. 이를 전부 납부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04982024. 10. 31.
이 사건 통고처분이 전속고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 3호 증, 을다 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 행위의 확정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

서울고등법원 2023누700622024. 9. 5.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그와 관련된 포탈세액 등을 기준으로 벌금상당액 등을 산정하며(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4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해당 조세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3112024. 11. 13.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세무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은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는 통고처분 없이 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세무

헌법재판소 2022헌마2512024. 4. 25.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형벌의 비범죄화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로서 형벌적 제재의 불이익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통고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적극적ㆍ능동적으로 다툴 수는 없지만, 통고받은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고발, 나아가 형사재판절차로 이행되게 하여, 여기에서 재판절차에 따라 법관에 의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472023. 8. 25.
탈세제보관련 포상금 지급 등의 거부처분 취소

제4조 제3항 제2호(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그로 인한 포상금 지급시기는 ‘피제보자들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대법원 2022두459682023. 12. 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1862022. 12. 7.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

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로 고쳐 쓴다. ○ 4~6쪽의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

대전고등법원 2021노3922022. 6.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고처분이나 고발을,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무혐의처분을 하여야 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으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개시되게 된다. 이처럼 세무공무원은 혐의자를 조사하고, 조사를 종결함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18172021. 12. 23.
부당이득금

부한 벌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관련 제도의 취지상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통고처분의 위법 여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 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1242021. 2. 2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다(부가가치세 포탈죄에 관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82020. 6. 1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합계 x,xxx,xxx,xxx원)를 수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범칙사항으로, 2014. 10.경 HH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인별로 각 합계 x억 x,xxx만 원의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들은 2014. 12. 1. 각 위 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715802020. 7. 2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상 가이드수수료비용 등을 허위로 계상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제18조(양벌규정)을 위반한 범칙행위라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20,388,340원씩의 벌금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이에원고들은 위 각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한편, 동작세무서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052020. 11. 20.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6592019. 9. 20.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한 후, 이 사건 호텔 양도 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 K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칙사항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벌금 2억 3,0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통고처분을 받고, 2017. 10. 31. 이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20482019. 7. 18.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지 않아 이 사건 과세처분이 경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통고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 그러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이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1052018. 8. 24.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DDD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각 263,980,450원의 벌금 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고, DDD은 위 금액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납부하지 않아 2017. 6. 9.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 고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