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제14조(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13조 각 호에 따른 처분의 대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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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32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0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것이어서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절차에서의 의견 제출권(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3항)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에 대응하고,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통지서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만이 기재되어 있
심문하여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을 제8호증)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마)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2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서 ‘통고처분’의 성격 및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