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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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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6조의11 (업무 수행의 방법)

제16조의11(업무 수행의 방법)

①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한다.

③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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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33672024. 12. 4.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참조). 한편 세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 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세무사법 제16조의11 제1항 본문), 그와 같이 지정된 이 사 등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한다(같은 조 제2항). 세무 법인의 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고(같은 법

대구고등법원 2012누13422012. 9. 28.
조정반지정거부처분

'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위법인 세무사법,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에도 위반된다. ⑦ 세무사법 제16조의11 제1항, 제16조의12 제1항에 의하면,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 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구지법 2012구합1112012. 6. 1.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라. 살피건대, ①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 제16조의10 제2항, 제16조의11 제1항에 의하면, 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세무법인의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으며,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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