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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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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6조의10 (사무소)

제16조의10(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33672024. 12. 4.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한다(같은 조 제2항). 세무 법인의 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고(같은 법 제16조의10 제2항),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서 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6조의12 제1항). 따라서 세무법인인 원고의 이사이자 인천ㅇㅇ지점 대표자인 AAA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692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같은 법 제16조의10). 또한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되,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024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중단처분 취소

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같은 법 제16조의10).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대구지법 2012구합1112012. 6. 1.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에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라. 살피건대, ①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 제16조의10 제2항, 제16조의11 제1항에 의하면, 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세무법인의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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