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0 (사무소)
제16조의10(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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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348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683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2.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한다(같은 조 제2항). 세무 법인의 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고(같은 법 제16조의10 제2항),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서 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6조의12 제1항). 따라서 세무법인인 원고의 이사이자 인천ㅇㅇ지점 대표자인 AAA
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같은 법 제16조의10). 또한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되,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같은 법 제16조의10).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에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라. 살피건대, ①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 제16조의10 제2항, 제16조의11 제1항에 의하면, 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세무법인의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