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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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6조의9 (명칭)
제16조의9(명칭)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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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348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683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2. 12.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