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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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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6조의9 (명칭)

제16조의9(명칭)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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