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2 (경업의 금지)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①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세무법인이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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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9348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683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2.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같은 법 제16조의10 제2항),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서 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6조의12 제1항). 따라서 세무법인인 원고의 이사이자 인천ㅇㅇ지점 대표자인 AAA은 세무사 법에 의해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원고를 대표할 수 있고, 원고와 무관한 개인 자격으 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6조의12). 이와 같은 세무사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세무법인은 주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를 둘 수는 있으나, 그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여 일체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되는 것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같은 법 제16조의12). 이와 같은 세무사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세무법인은 주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를 열 수는 있으나, 그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여 일체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되며,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위법인 세무사법,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에도 위반된다. ⑦ 세무사법 제16조의11 제1항, 제16조의12 제1항에 의하면,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 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