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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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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6조의12 (경업의 금지)

제16조의12(경업의 금지)

①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세무법인이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33672024. 12. 4.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같은 법 제16조의10 제2항),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서 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6조의12 제1항). 따라서 세무법인인 원고의 이사이자 인천ㅇㅇ지점 대표자인 AAA은 세무사 법에 의해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원고를 대표할 수 있고, 원고와 무관한 개인 자격으 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692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6조의12). 이와 같은 세무사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세무법인은 주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를 둘 수는 있으나, 그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여 일체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되는 것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024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중단처분 취소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같은 법 제16조의12). 이와 같은 세무사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세무법인은 주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를 열 수는 있으나, 그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여 일체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되며,

대구고등법원 2012누13422012. 9. 28.
조정반지정거부처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위법인 세무사법,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에도 위반된다. ⑦ 세무사법 제16조의11 제1항, 제16조의12 제1항에 의하면,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 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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