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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5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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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 제15조

제15조

①과세가격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에서 결정한다. 단, 신고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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