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51. 6. 7.
글씨 크기
증여세법 제16조
제16조 삭제 <1951.5.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1542017. 12.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과 같이 수정 『(1) 관련 법리 (가) 출연자와 당해 공익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존재 여부 판단 기준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과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출연된 내국법인의 주식이 그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출연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출연자와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40962010. 7.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는 주식과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 주식의 5/100를 넘는 경우에는 과세하되(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16조 제2항), 다만 그 출연자와 내국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없으면 비과세하며 그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 판단은 구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