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 제14조
제14조
①국내에서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주권, 출자증권 또는 은행예금, 금융조합예금기타예금등에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상기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20. 6. 2.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가액 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장례비용 등 6,500만 원을 공제 한 원(= 원 - 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였
0,000원 상당을, 임○○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 내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원 상당을 각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는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전세보증금채무 또는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
0,000원 상당을, 임○○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 내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원 상당을 각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는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전세보증금채무 또는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
0,000원 상당을, 임○○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 내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원 상당을 각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는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전세보증금채무 또는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