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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5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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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 제13조

제13조 납세의무자가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저 할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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