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제34조의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4.12.23>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④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이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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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91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9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2849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64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06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4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트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가. 해외금융계좌 개설자는 그 계좌를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점,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는 각각 해당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전혀 상관없이 법적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의 원리
2014. 12. 23. 개정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 본문은 개정 법 시행일이 속하는 2015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정하였다(제84조의2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에 외국법인(완전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내국법인(완전모회사)을 실질적 소유자로 판정하는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을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정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