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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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28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843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99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2849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64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126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1. 12. 31. 시행
- 법률 제10410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0. 12.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세관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22. 7. 1. 원고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행위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2022. 7. 4. 원고의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행위 대하여 소득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따라 서초세무서장은 2022. 7. 1. 위반자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행위(이하 ‘이 사건 미신고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2022. 7. 4. 위반자의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행위(이하
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받고, 2017. 2월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3, 국제조세조정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및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 한다)를 부과하였고, 그 과태료 고지서가 201
하는 데 중요한 자료’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정하였다(제84조의2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다)목의 위임을 받아
.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